교육부 "의대 비상 대책, 공익성 고려한 것"…오늘 대학에 공문 전달

박준이 2024. 10. 7.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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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가 교육부의 '의대생 조건부 휴학 승인' 대책에 반발하자, 교육부는 "공익적인 부분까지 도외시하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답했다.

전날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통해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을 설득하기 위해 내년 1학기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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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발에 '공익성' 강조
'학생 학습권 보호' 원칙 동일
"복귀 시한, 각 대학 자율 판단"
단축 운영 방안도 "대학이 검토"

의료계가 교육부의 '의대생 조건부 휴학 승인' 대책에 반발하자, 교육부는 "공익적인 부분까지 도외시하면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교육부는 7일 각 대학에 대책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심민철 교육부 인재정책기획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내년 2월말까지 지금의 원칙을 그대로 고수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의료 관련 부분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공익성이 높은 분야"라며 이같이 답했다. 심 기획관은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지만, 국가 공익 차원 부분에서는 일정 정도 공익성에 대한 지도 감독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전날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 대책’을 통해 수업에 복귀하지 않는 의대생을 설득하기 위해 내년 1학기 시작에 맞춰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휴학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의대생 휴학은 자유의지에 의한 것, 국가가 복귀 강제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교육부는 대책안 실행 계획에 대해선 "오늘 중으로 대학의 비상대책안을 실행할 계획"이라며 "대학별로 계획을 수립해 대학본부, 단과대학과 여러 논의를 거쳐서 학생에 대한 우선적인 복귀 노력을 어떻게 할지 수립하고, 각 대학별로 학사 운영에 따라 1학기나 2학기 학사 수업 개시 일정을 정해서 복귀 시한을 우선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구체적인 복귀 시한과 관련해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할 것"이라며 "공문이 시행되면 대학에서도 각각 논의해 교육과정 운영 사항을 보고 언제쯤일지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계가 반발한 의대 5년제 검토에 대해서는 "대학에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이 결정할 부분"이라며 "학생이 복귀를 한다고 하고 대학이 빠른 과정을 통해 일찍 배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사례를 예로 들며 "미국은 모병제를 통해 해외에 군대를 파병할 때 군의관을 함께 파병해야 한다"며 "군의관 배출을 조속히 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면 전체 학점을 유지하되 커리큘럼을 압축 운영하는 과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심 기획관은 이번 대책의 취지에 대해 "지난 7월10일 발표한 탄력적 학사 운영 방침은 의료 공백이 생기면 안 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었다"며 "이번에 발표한 대책도 여전히 철학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이 복귀한다면 내년부터라도 학습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라며 "일관된 철학과 가치 속에서 학생들이 복귀할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달 소속 의대생 700여명이 낸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한 서울대의 경우 현재 감사가 진행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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