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 있는데 끔찍 범행…청주서 전처 살해한 30대 외국인
충북 청주에서 말다툼 끝에 전처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외국인은 과거에도 전처를 폭행했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주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집트 국적의 A씨(34)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6시 53분쯤 한국 국적인 전처 B씨(36)가 사는 청주시 오송읍의 한 아파트에서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이후 B씨의 가족에게 "일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연락했다.
B씨 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옷과 손에 피가 묻어 있는 사람이 거리를 배회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했고 범행 40여분 만에 오송파출소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서 "자녀들과 놀러 가기 위해 펜션을 예약했는데, 함께 가는 것을 거부하는 전처와 말다툼하다 격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직장 생활로 어린 두 자녀를 돌보지 못하게 되자 사건 수일 전 A씨에게 도움을 요청해 함께 지내왔다고 한다. 당시 집에는 두 자녀가 모두 있었지만 범행 장면을 목격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혼 전이던 2022년에도 B씨를 폭행해 상해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가정폭력 임시 조치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이혼을 준비하며 별거 중이던 B씨 집에 찾아갔다가 스토킹 혐의로 신고당했고, 열쇠공을 불러 강제로 문을 따고 들어가려고 했다가 주거침입 혐의로도 신고가 됐다.
두 사건은 모두 B씨가 현장에서 신고를 취하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서 종결됐다. 경찰은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으로 분류해 이들을 사후관리 해왔으나, 이들이 이혼한 뒤인 지난해 10월 B씨 요청으로 모니터링 대상에서 제외했다.
결혼이민(F6) 비자를 가지고 있는 A씨는 내년까지 국내 체류자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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