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운항 중인데 조종실 구경한 사무장 가족, 처벌은?
운항 중인 비행기 조종실에 가족을 출입시킨 객실 사무장이 적발돼 해당 항공사가 과태료를 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 보안사고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지방항공청은 지난 6월 비인가자 조종실 출입 사고가 발생한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에 대해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문제는 지난 3월 1일 베트남 다낭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LJ070편 항공기에서 일어났다. 이륙한 지 약 1시간 10분이 지난 뒤 기내 화장실을 쓰고 나온 기장은 객실 사무장과 마주쳤다. 이때 기장은 사무장 가족의 조종실 출입을 승낙한 것으로 알려졌다.
객석에서 유치원생 딸과 남편을 데려온 사무장은 인터폰을 통해 기장에게 연락했고, 기장은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이들 출입을 허용했다. 이렇게 사무장 가족은 조종실 안을 3~5분 정도 구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지방항공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들어온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에서 기장과 사무장은 비인가자의 조종실 출입이 불가하다는 규정을 알고 있었으나, 사무장 딸이 어린 만큼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항공운송 사업자는 기내 보안 유지를 위해 조종실 출입 절차와 비인가자의 침입 방지 조치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진에어 자체 보안 계획에도 조종실 출입이 허가된 자를 제외하고 누구도 조종실에 출입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지방항공청은 진에어가 조종실 출입 통제를 소홀히 하고, 보안 계획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과태료 500만원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진에어에 요구했다.
또 현행법상 가족을 임의로 조종실에 출입하게 해준 기장과 사무장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없다며, 이에 대한 벌칙 신설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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