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심당, 대전역점 지킬 듯...백기 든 코레일

박근아 2024. 9. 19.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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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지역 대표 빵집 '성심당' 대전역점이 월세 인상 요구에 퇴출될 위기에 몰렸지만 계속 영업할 길이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유통은 지난 2월 1차 공고 때 올해 하반기 입점 계약이 끝나는 성심당 대전역점에 현재보다 4배가량 인상된 월세를 제시했고, 성심당이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혀 퇴출 위기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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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박근아 기자]

대전 지역 대표 빵집 '성심당' 대전역점이 월세 인상 요구에 퇴출될 위기에 몰렸지만 계속 영업할 길이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유통이 월 임대료 요구액을 대폭 인하하기로 해서다.

코레일유통은 최근 자체 홈페이지에서 성심당에 대한 '상설 운영 제휴업체 모집' 6차 공고를 하면서 성심당 대전역점이 있는 대전역 2층 맞이방(300㎡)의 월 수수료(임대료)를 1억3천300만원으로 책정, 제시했다. 계약 기간은 오는 11월부터 5년간이다.

코레일유통은 지난 2월 1차 공고 때 올해 하반기 입점 계약이 끝나는 성심당 대전역점에 현재보다 4배가량 인상된 월세를 제시했고, 성심당이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밝혀 퇴출 위기를 맞았다.

이번에 다시 정한 금액은 원래 제시한 4억4천100만원보다 69.8% 인하한 수준이다. 이대로라면 성심당 대전역점은 현재와 비슷한 수준의 임대료로 매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코레일유통은 오는 23일까지 제안서를 받아 평가한 뒤 26일께 맞이방 운영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코레일유통이 월세를 대폭 올린 것은 최저수수료 기준 때문이다. 코레일유통은 지난 4월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두고 월 매출액의 17%를 수수료(임대료)로 부과한다는 내부 규정을 적용해 4억4천100만원의 월세를 새 계약 조건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같은 임대료 때문에 입점 재계약 관련 공고가 5차례나 유찰됐다.

코레일유통은 감사원에 의뢰해 받은 컨설팅 내용을 토대로 입찰 기준을 변경하고 운영업체 선정을 위한 모집 공고를 냈다.

성심당 측은 월세가 현재와 비슷할 경우 대전역 맞이방에서 계속 영업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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