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0년 거주' 매입임대 입주 신청하세요!

국토교통부가 청년·신혼부부·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전국 4075가구 규모로,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에 최대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주간지 'K-공감'을 확인하세요.

청년, 신혼·신생아 가구
매입임대 입주 신청하세요!
자료 국토교통부

✔ 전국 16개 시·도 4075가구 모집
✔ 시세의 30~80% 수준… 최대 20년 거주
✔ 6월 말부터 입주 시작

국토교통부가 3월 27일부터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매입임대주택은 국민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직접 매입한 주택으로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쓸 수 있습니다. 입주 시 주거비 부담을 덜고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최장 20년까지 머물 수 있어 주거안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정부는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6월 말부터 입주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전국 16개 시·도에서 실시하는 이번 모집의 규모는 청년 1776가구, 신혼·신생아 2299가구 등 총 4075가구입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신혼·신생아 Ⅰ유형(1290가구), 시세 70~80% 수준의 신혼·신생아 Ⅱ유형(1009가구)으로 나눠 공급합니다. 유형별 기준은 소득 수준입니다. Ⅰ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 Ⅱ유형은 130%(맞벌이 20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신생아가 있는 가구 등입니다. 특히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 공급할 예정입니다. 최근 2년 이내 낳은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는 태아, 만 2세 이하 입양자 포함)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인 사업 주체별 모집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 LH청약플러스 누리집에서,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대구도시개발공사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첫 매입임대주택 모집인 만큼 청년·신혼부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처 클립아트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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