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착취물 소지·시청 최대 징역 3년… 육아휴직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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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 착취물인 것을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졌다.
이날 통과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 피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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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승인없이 수사 가능
배우자 출산 휴가 20일로 확대
저소득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 지급
딥페이크 성 착취물인 것을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시청한 사람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형 처벌이 가능해졌다. 육아휴직 기간은 3년으로,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은 20일로 각각 늘어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 상정된 비쟁점 민생법안 77건을 모두 의결했다. 지난달 28일 ‘간호법’,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개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 약 한달 만에 여야가 합의로 민생법안들을 처리한 것이다.
이날 통과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비롯한 허위 영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딥페이크 성 착취물 피해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자 법적 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과 ‘성폭력방지피해자보호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협박·강요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현행법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디지털 성범죄 관련 긴급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관이 상급 부서 사전승인 없이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은 육아휴직 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2회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은 향후 3회까지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연령도 현행 8세에서 12세로 확대된다. 난임치료 휴가 기간은 3일에서 6일로 늘어났다.
또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가족의 경우 자녀 양육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로부터 양육비를 먼저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현행 양육비 긴급지원은 대상이 한정적인 데다 최대 12개월만 지급할 수 있게 돼 있어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양육환경 유지에 한계가 있었는데, 이를 시정한 것이다.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판사 임용을 위한 최소 법조 경력 요건을 5년으로 고정한 내용이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최소 경력을 2025년 7년, 2029년 10년으로 순차 확대하도록 규정돼있다. 그러나 판사 지원 감소가 재판 지연 문제를 유발한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유사한 법안이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에 상정됐었지만, 당시 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이 반대해 부결됐다. 하지만 이날 표결에서는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졌다.
임금 체불 사업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사업주가 명백한 고의로 임금을 체불하거나 1년 중 3개월 이상 임금의 전부·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는 사업주에 임금의 3배 이내 금액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도 이뤄진다.
이외에도 은닉 가상자산 회수를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가상자산거래소에 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해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야당 주도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 및 우리 정부의 관련 대응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처리됐다.
이동환 기자 hu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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