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무죄 박희영, 2심간다… 檢 “중한 형 필요”

박선영 2024. 10. 7. 16: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각각 금고 3년과 무죄를 선고한 1심 결과에 대해 검찰이 "더 중한 형을 구한다"며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을 비롯해 용산구청 공무원 4명, 경찰 공무원 5명 등 총 9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금고 3년에도 항소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지난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관련 1심 선고에서 금고 3년 형을 선고받은 뒤 청사를 나서고 있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를 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게 각각 금고 3년과 무죄를 선고한 1심 결과에 대해 검찰이 “더 중한 형을 구한다”며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7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을 비롯해 용산구청 공무원 4명, 경찰 공무원 5명 등 총 9명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달 30일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에게 “용산구에는 인파 유입을 막고 해산시킬 수 있는 수권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서장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와 경찰의 정보 보고 등을 종합하면 2022년 핼러윈 데이를 맞은 이태원 경사진 골목에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보행자가 서로 밀치고 압박해 (보행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금고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에서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참사 당일 당직 근무했던 송병주 전 용산서 112치안종합상황실장과 박인혁 전 상황3팀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유승재 전 부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 3명은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지난 9월 30일 오후 서울 6일 오후 1심 선고 재판이 열린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재난안전법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대책을 마련할 책임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고 있다”며 “재난현장에서 유관기관과 협력해 총괄 조정하고 응급조치할 의무 역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의 사고현장 도착시각 조작 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서도 “관련 문서에 피고인들의 사고현장 도착 시간 등이 명백히 거짓으로 기재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이를 지시하고 실행한 충분한 정황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1심 법원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한 “피고인들의 과실과 그로 인해 발생한 결과가 매우 중대한데도 사고의 책임을 떠넘기며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도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박선영 기자 pomm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