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오픈카 음주사망' 2심서 실형..여친 살인 혐의는 무죄

이보람 2022. 9. 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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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11월10일 사고 당시 반파된 오픈카 모습.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화면 캡처.

술을 마시고 오픈카를 몰다 고의로 사고를 내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살인 혐의는 1심과 동일하게 무죄로 판단됐으나,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위험운전 치사’ 혐의가 인정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이경훈 부장판사)는 28일 살인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A씨를 법정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이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원심(1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예비적 공소사실이란 주위적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검찰이 추가하는 공소사실을 뜻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성을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다는 검찰의 주장이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보기 어렵다”고 살인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위험운전 치사 혐의에 대해선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아 사고를 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결과가 중하다”며 “현재까지 피해자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날 법정에서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10일 오전 1시 20분께 제주시 한림읍 일대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 고의로 사고를 내 여자친구인 피해자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지붕이 없는 차량인 소위 ‘오픈카’를 빌려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상태로 차를 몰다 경운기와 연석 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B씨가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약 8개월 동안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다.

경찰은 A씨를위험운전치사 및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는 무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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