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 연습생 인권 보호 강화된다... 문체부, 표준계약서 개정안 고시

이영일 2026. 1. 1.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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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권 침해·폭행·성희롱 금지 명시,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화

[이영일 기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난해 12월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케이-컬처, 온 국민이 누리고 세계를 품는다’라는 비전으로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아이돌그룹 가수로 데뷔하려는 연습생이나 청소년 예술인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아래 문체부)는 문제 소지가 있는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 표준계약서 2종의 개정안을 마련해 1월 첫날 고시했다. 해당 계약서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다.

이 두 표준계약서에는 지난 8월 1일 시행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 내용에 청소년 대상 금지 행위를 구체화하고 사업자의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등을 계약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에서는 연습생에게 '극도의 우울증세 등'이 있을 때만 허용되던 치료 지원 가능 범위를 '우울증세 등'으로 확대해 기획사가 연습생 동의로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해제·해지 시 손해배상금이나 위약벌 지급 기한도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 이내 등 양 당사자가 합의한 기한'으로 명확하게 해 분쟁 예방 효과를 높였다.

연습생이나 청소년 예술인의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조항 대폭 신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 표준 부속합의서에서는 학교 결석이나 자퇴 등을 강요해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폭행·협박과 더불어 폭언과 강요, 성희롱·성폭력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 행위를 모두 금지 행위로 확대했다. 안전상 위험이 있는 경우 촬영이나 공연을 강요할 수 없도록 규정해 청소년의 안전 확보 실효성도 높였다.
▲ 아이돌 분야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조명 국회 토론회 2024년 9월 30일 아동·청소년미디어인권네트워크에서 주최한 토론회 <국회에 간 아이돌, K-POP의 성공 뒤에 가려진 아동·청소년의 노동과 인권>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됐다.
ⓒ 아동·청소년미디어인권네트워크
더불어 기획사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의무적으로 지정하고 해당 내용을 청소년 본인과 보호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새로운 조항이 신설됐다.

그동안 기획사가 연습생이나 연습생이 데뷔한 이후에도 장기간 전속 계약을 맺고 계약금만 지급하거나 출연료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잦았고, 투자금을 뽑아내기 위해 아무 행사에나 출연시키는 경우도 문제로 지적되면서 청소년 예술인들의 인권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관련 기사 : 회사가 관리하는 미성년 연습생, 규제가 없어도 되나요? https://omn.kr/2fw74).

최근에는 아이돌 노조 설립도 추진되고 있는 상태다. 연예인은 프리랜서로 분류되는데 연예인이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연예인이 연기나 공연에 대한 지휘·감독을 받고 출연료는 연기라는 노무 제공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서 방송 연기자가 노조법상 근로자라고 판단한 판례가 있긴 하다.

이번에 문체부가 표준계약서를 강화하면서 연습생과 청소년 예술인의 기본적 인권 보호가 강화될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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