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민주당 영광군수 후보 재산신고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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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 전남 영광군수 재선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장세일 후보가 선거공보에서 재산신고를 일부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전남선관위는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에서 "(장세일 후보의) 3녀가 대표이사인 법인의 출자재산 3000만 원(3000좌)을 선거공보 후보자정보 공개자료 재산상황에서 누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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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기자]
▲ 장세일(60) 더불어민주당 영광군수 재선거 후보. |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 장세일 후보 선거공보 자료 중 3녀의 재산 상황과 관련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조사한 결과 "(선거공보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전남선관위는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에서 "(장세일 후보의) 3녀가 대표이사인 법인의 출자재산 3000만 원(3000좌)을 선거공보 후보자정보 공개자료 재산상황에서 누락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공고문을 투표소에 게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세일 후보 측은 "(재산 누락은) 단순 착오였다"고 해명했다.
조국혁신당 "재산누락, 선거법 위반... 민주당, 유권자에 답해야"
조국혁신당은 이날 밤 논평을 내고 "장세일 후보를 공천한 민주당은 영광 유권자에게 답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김보협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조국혁신당은 장 후보자 삼녀 재산누락이 고의인지, 실수인지 알지 못한다"면서도 "하지만, 선거법 판례를 보면 재산신고 누락은 선거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최악의 경우, 재선거로 당선된 군수가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또 재선거가 열릴 수도 있다"고도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이제라도 장 후보의 재산누락 경위를 파악해 공개해야 한다. (조사 결과) 단순 실수가 아니라, 장 후보가 민주당마저 속인 것으로 판명될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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