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전, 1149세대 전기요금 잘못 깎아줘…30% 회수 불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한국전력공사(한전)가 전기요금 복지할인 혜택을 잘못 적용해 1149세대가 부적정하게 혜택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전은 2004년 장애인 가구를 시작으로 사회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기요금 복지할인’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현재는 출산가구(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를 포함해 대가족·세 자녀 이상 가구·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할인을 지원한다.
그러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이 한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년 8개월 동안 1149세대에게 전기요금을 잘못 할인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부정수급이 의심돼 조사에 들어간 1만6005세대 중 약 7%에 해당한다.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가구까지 더해지면 관련 세대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확인된 1149세대 중 30%인 344세대는 요금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4572만원의 손해를 보게 됐다.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회수 현황을 보면 손해 금액이 더 커진다. 해당 기간 부적정하게 할인 혜택을 받은 세대는 총 6014세대다. 회수 대상 금액은 2억3757만원인데 이 중 절반 정도인 1억2535만원만 회수됐다. 나머지 1억1222만원은 미회수 금액으로 남아있다.
한전은 전기요금 할인 지원을 개인이 아닌 주소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별도로 연락처 관리를 하지 못하다 보니 할인 혜택을 받던 세대가 외국으로 나가거나 이사한 경우, 또는 사망했을 때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추적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원래 등록됐던 주소지로 할인 혜택이 계속 적용돼 부정수급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부정수급 된 금액을 환수하는 데 애를 먹는 것도 같은 이유다.
양향자 의원은 “지난 5년간 약 3조 원이 집행된 사업인데 여전히 시스템이 미비하다. 전기요금 복지할인 부정수급자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부적정 할인금을 즉시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복지할인과 행정안전부 행정망 데이터를 연계할 수 있도록 조치해 매달 행안부로부터 복지할인 수혜대상자 변동내역 리스트를 제공받고 있다. 사업소에서 현장확인 후 중복할인 부분을 삭제 조치하고 있어 착오 지급이 많이 줄었다”라고 설명했다. 또 “한전 사업소에서 복지할인 접수 시 신청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존 수혜자와 확인해 중복 혜택을 받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라고 덧붙였다.
세종=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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