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시험 부담 줄인다…국어·한국사 과목 대체

조회 6,2222025. 3. 26.
7급 지방공무원 시험 개편
PSAT 도입·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일부개정안을 3월 19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 중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됩니다.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을 검정하는 시험입니다. 평가 영역은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입니다.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됩니다.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며 9급 공채시험에는 2027년부터 도입됩니다.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 의무적으로 제출했던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유료)’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무료)’로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 개정안 상세 내용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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