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지방공무원 시험 개편
PSAT 도입·한국사능력검정시험 대체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지방연구지도직규정’ 일부개정안을 3월 19일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 중 국어 과목이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됩니다.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을 검정하는 시험입니다. 평가 영역은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입니다.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도 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대체됩니다.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며 9급 공채시험에는 2027년부터 도입됩니다. 지방공무원 신규 채용 시 의무적으로 제출했던 ‘채용 신체검사 결과서(유료)’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무료)’로 대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 개정안 상세 내용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셨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