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코바나컨텐츠 임금체불?"..대통령실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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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재직한 문화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도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된 적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코바나컨텐츠가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직원에게 임금을 체불했다는 식의 야당 의원의 주장과 이를 그대로 받은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므로 바로잡는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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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재직한 문화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도 임금 체불로 노동청에 신고된 적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코바나컨텐츠가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직원에게 임금을 체불했다는 식의 야당 의원의 주장과 이를 그대로 받은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전혀 다르므로 바로잡는다”고 27일 밝혔다.
대통령실은 “문재인정부 시절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도는 노동자 수 30인 미만 업체들에 모두 일괄 적용되는 것으로, 코바나컨텐츠만 특별히 혜택을 본 것이 아니다”라며 “보도에 언급된 직원은 2018년 10월 퇴사하면서 퇴직금 등 정산이 완료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해당 직원은 6개월여 지난 2019년 4월 노동청에 신고를 접수했으나 불과 며칠 만에 자진 철회했다”며 “신고가 바로 자진 철회돼 행정상 조치가 이뤄진 바 없으므로, 코바나컨텐츠 측은 신고된 사실과 그 구체적 내용도 알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 지원금을 받으면서 직원 임금을 체불했다’는 주장과 ‘노동청 신고 후 회사 측이 신고자와 문제를 해결한 것으로 짐작된다’는 주장은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구로을)이 이날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바나컨텐츠는 2019년 4월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으로 고용노동청에 신고됐다는 내용의 보도가 나왔다.
근로기준법 36조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한 조항이다. 윤 의원은 임금 체불 사유로 진정이 제기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의원은 또 노동청 신고가 접수된 2019년 당시 코바나컨텐츠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코바나컨텐츠는 이 제도가 도입된 2018년 1월부터 이 자금 지원을 꾸준히 받아왔다. 2021년까지 4년간 받은 지원금은 총 696만원이었다.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도입된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체의 경영 부담을 줄여,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다. 지급월 기준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급된다.
윤 의원은 “코바나컨텐츠는 여러 전시를 하면서 도이치모터스 등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여러 건의 협찬을 받았다는 의혹이 끊이지 않았는데, 심지어 정부의 일자리 안정자금까지 지원받으면서 직원의 임금 지급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는 것은 놀랍다”고 주장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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