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베클루리', 10월부터 급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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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사용 허가된 코로나19 치료제 2종이 오는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다.
이와 함께 진행성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성분명 니라파립)'도 내달 1일부터 급여가 확대된다.
◇다케다 진행성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 급여 확대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치료제 2종뿐만 아니라 한국다케다제약의 진행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치료제 '제줄라캡슐(성분명 니라파립)'의 건강보험도 새롭게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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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26일 2024년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치료제 2종, 10월부터 급여… 본인부담금 5만원 수준 유지
내달 1일부터 급여 대상에 포함되는 코로나19 치료제 2종은 각각 한국화이자제약의 '팍스로비드정(성분명 니르마트렐비르·리토나비르)'과 길리어드사이언스코리아의 '베클루리주(성분명 렘데시비르)'다.
그동안 코로나19 치료제는 질병관리청에서 구매·공급해 왔으나, 다음 달 1일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팍스로비드의 상한 금액은 1팩 30정 당 94만1940원이며, 베클루리의 상한 금액은 1병 당 52만원이다.
보건복지부는 두 약제의 보험 등재뿐만 아니라, 환자 본인부담금이 급격히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법령도 개정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치료제의 본인부담금은 현행 5만원 수준에서 유지될 예정이다.
◇다케다 진행성 난소암 치료제 '제줄라' 급여 확대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치료제 2종뿐만 아니라 한국다케다제약의 진행성 난소암, 난관암, 일차 복막암 치료제 '제줄라캡슐(성분명 니라파립)'의 건강보험도 새롭게 적용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제줄라의 급여 범위가 확대되며, 상한금액도 인하된다.
그동안 진행성 난소암 환자는 연간 1인당 약 4100만원의 약값을 부담했지만, 이번 건강보험 신규 적용으로 연 투약 비용이 약 205만원(본인부담 5% 적용)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코로나19 치료제의 건강보험 등재를 통해 치료제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함과 동시에 현행 본인부담금 수준을 유지하고, 난소암 치료제 급여 확대 적용을 통해 환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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