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와 성관계” 남편 신고로 들통…대구 여교사 최후
권남영 2022. 12. 16. 04:45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 여성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은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구 모 고등학교 전 기간제 교사 A씨(30대·여)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6월 말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고교생 B군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건은 A씨 남편이 ‘A씨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직접 신고하며 드러났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퇴직 처리했으며 B군은 보호 조치됐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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