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할부하라고"…여중생에 '84만원 시술'한 미용실 날벼락
'부모 동의를 얻었다'는 여중생들 말을 믿고 고가의 붙임머리 시술을 해줬다가 부모의 항의로 전액 환불해 줬다는 업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방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업주 A씨는 지난 11일 여중생 2명으로부터 '붙임머리 시술을 받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이들이 미성년자인 점과 붙임머리 시술이 고액이라는 점을 들며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안내했고, 학생들은 '부모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A씨는 다음날 미용실을 찾은 학생들에게 5시간에 걸쳐 붙임머리 시술을 해줬다. A씨는 수차례 '부모 동의 여부'를 확인했고, 학생은 "아빠가 할부를 몇 개월로 하라고 하셨다"라는 등 동의를 얻었다고 했다.
시술이 끝난 후 이들은 각자 부모님 카드로 44만원, 40만원을 결제하고 떠났다.
이후 A씨는 학생의 부모 B씨로부터 "부모 동의 없이 결제된 것이니 취소해달라"는 연락을 받았다고 한다. B씨는 "환불해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사기죄'가 될 수 있다"며 "아이의 붙임머리를 떼는 비용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은 교재를 산다고 거짓말하고 부모님에게 카드를 받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A씨는 법적 분쟁을 우려해 전액 환불을 해줬고, 재료비 등 50만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속상함을 토로하고자 이 사연을 한 자영업자 커뮤니티에 올렸고, 이를 본 B씨가 답글을 달면서 설전이 이어졌다.
B씨는 "사장님을 이해하고 큰소리 없이 일을 마무리했는데 글 내용을 보니 제가 아주 나쁜 사람이 됐다"면서 "사장님이 불법 사인을 하셨고, 고액 결제를 하면서 부모에게 동의 통화도 안 했다"며 글을 삭제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사건반장'을 통해 "이 일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미성년자가 거짓말을 하든, 아니든 고액의 무언가를 결제했을 때 업주로서는 꼼짝없이 환불을 해줘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B씨는 "사장님에게 결제 취소 후 '죄송했습니다'라고 사과도 전했다"며 이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고소나 소송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자식 교육을 잘못했다. 아이도 다시는 이런 일 안 하겠다고 반성하고 있다"며 재룟값 등은 갚을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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