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한국은행과 통화스와프 체결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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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23일 기금위에서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의 통화스와프 체결 추진 사항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 대행은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의 외환스와프 체결 추진 사항과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의 기금위 소위원회 논의 경과를 보고한다"며 "국민연금의 효율적인 해외투자를 위해 외화단기자금 한도를 상향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침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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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 이태수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 위원장 직무대행은 23일 기금위에서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의 통화스와프 체결 추진 사항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태수 기금위 위원장 직무대행(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 기금위 제5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 대행은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의 외환스와프 체결 추진 사항과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의 기금위 소위원회 논의 경과를 보고한다”며 “국민연금의 효율적인 해외투자를 위해 외화단기자금 한도를 상향하는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침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올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기조가 강화되고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강화되며 글로벌 달러 강세가 나타나는 등 대내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올 상반기에 보면 주식과 채권이 동반 약세를 보이면서 국내외 주요 연기금 수익률도 저조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이 계속되는 만큼 거시경제, 금융시장 변화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기민하게 대응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기금위의 핵심 에서는 국민연금과 한국은행이 추진하고 있는 통화스와프 체결을 논의한다. 올해 국민연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개정안 등을 심의한다. 통화스와프 계약이 성사되면 국민연금은 한국은행에 원화를 제공하고 외환보유고를 통해 달러로 해외 투자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지난 2008년 양 기관의 통화스와프 종료 이후 약 14년 만이다.
국민연금은 해외투자 강화에 따라 매년 200~300억 달러를 해외 주식, 채권, 대체투자에 투자하고 있다. 국민연금 환오픈 정책에 따라 이 과정에서 헤지를 하지 않아 환율 상승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더불어 국민연금은 지침 개정을 통해 외화 단기자금 한도를 30억달러까지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국민연금 단기외화자금 한도는 현재 분기 평잔 기준 6억달러다.
이광호 기자 kh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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