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지켜봤다" 낯선 남성에게서 온 성기 노출 '충격 영상통화'
정시내 2022. 10. 10. 09:43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보다가 알게 된 여성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성기까지 노출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 자택에서 휴대전화로 피해 여성에게 전화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어버리고, 다시 전화를 걸어 “2년 동안 지켜봤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등 공포심을 유발하는 연락을 반복했다.
A씨는 또 스마트폰 SNS 앱을 이용해 B씨에게 영상통화를 걸어 성기를 노출했다.
A씨는 SNS를 구경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다른 여성 C씨에게도 발신번호 제한으로 여러 차례 전화하고, 이 같은 범행을 했다.
A씨는 올해 6월 밤 한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여러 사람이 지나다니는데도 성기를 노출하는 행위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고도 불특정 피해자를 대상으로 또 범행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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