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명품백 수수’ 김건희·최재영 불기소

성윤수 2024. 10. 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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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명품가방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불거진 지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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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명품가방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불거진 지 10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2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성윤수 기자 tigri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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