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판결문 동원한 현대판 사법쿠데타” 與 조희대 탄핵소추안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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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무소속 의원을 비롯한 여권 의원 112명이 다음 주 발의할 예정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에는 조 대법원장이 지위를 남용해 대선에 개입했고, 판결문을 통해 정치적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탄핵안에는 "조기 대선이라는 중대한 정치 일정에 맞춰 초속결 재판을 강행했다"며 "총칼 대신 판결문을 동원한 현대판 사법 쿠데타"라는 문구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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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 무소속 의원을 비롯한 여권 의원 112명이 다음 주 발의할 예정인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에는 조 대법원장이 지위를 남용해 대선에 개입했고, 판결문을 통해 정치적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판단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탄핵안은 이를 두고 “총칼 대신 판결문을 동원한 현대판 사법 쿠데타”라고 규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민일보가 25일 입수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에는 “사법행정의 정점에 있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특정 정치세력의 이익을 도모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처리 과정을 두고 “유력 야당 대선 후보를 인위적으로 낙마시키기 위해 대법원의 적법 절차를 송두리째 파괴했다”고 적시했다.
탄핵안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대법원 내규와 절차가 위반됐다고 주장했다. 조 대법원장이 법령과 내규가 정한 무작위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항소심 무죄 판결 직후 비공식 재판연구관 조직인 이른바 ‘별동대’에 사건을 사전 배당했다는 것이다. 또 2025년 4월 22일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했다가 불과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을 두고 “불법 사전 심리를 감추기 위한 위장 배당”이라고 규정했다.
발의안은 재판 진행 속도 역시 이례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조기 대통령 선거 일정에 맞춰 재판을 비정상적으로 서둘렀다는 것이다. 탄핵안에는 “조기 대선이라는 중대한 정치 일정에 맞춰 초속결 재판을 강행했다”며 “총칼 대신 판결문을 동원한 현대판 사법 쿠데타”라는 문구가 담겼다.
절차적 정당성 훼손 문제도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탄핵안은 7만여 쪽에 달하는 소송 기록을 짧은 기간에 처리하는 과정에서 대법관들의 전산 열람 기록이나 공식 재판연구관 보고서 없이 심리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발의안은 “적법 절차 원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형해화했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탄핵안에는 조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별동대’ 운영 의혹 등에 대해 허위 답변을 했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당시 헌법수호기관 수장으로서 필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탄핵안은 “내란 관련 사건 대응을 방치해 헌법수호 의무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을 두고 “사법 권력을 사유화해 헌법을 농단하고 국가의 근간인 사법 정의를 무너뜨렸다”며 헌법 제65조와 국회법 제130조에 따라 탄핵 소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예솔 기자 pinetree23@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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