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사건 그후…"나도 나를 못믿겠다" 자진 반납도

김철웅 2024. 10. 6.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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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확보한 도검. 연합뉴스

지난 7월 서울 은평구 아파트에서 발생한 '일본도 살인사건' 이후 경찰이 전국에서 도검 소지자들을 점검했다. 기존 소지허가 도검 중 약 19%가 허가 취소됐다. 모친에게 칼을 휘둘렀다거나 "나도 나를 못믿겠다"며 자진반납 사례도 있었다.

경찰청은 8월부터 두 달 동안 소지허가 도검 7만3424정을 점검해 이 중 1만3661정(18.6%)의 소지허가를 취소했다. 취소 사유는 분실 또는 도난이 6400여정으로 가장 많았고, 자진 소유권 포기도 6000여정이나 됐다.

이밖에 범죄경력자가 358정, 정신질환이 48정 등 결격에 해당하는 이들도 도검을 소유하고 있어 곧바로 회수했다.

자진 반납 중에는 범죄 가능성이 높았던 경우도 다수 포함됐다. 경기 광명경찰서는 도검 소지자가 최근 정신질환 약을 먹지 않고 모친에게 칼을 휘둘렀다는 진술을 모친으로부터 확보했다. 경찰서에 일단 무기를 보관 조치하고 정신질환 여부를 소명하도록 했다.

전남 진도경찰서는 "나도 나를 못 믿겠다", "아들을 훈육할 때마다 경찰이 출동하는데 나를 가해자 취급한다"는 등의 발언을 듣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도검을 회수했다.

지난 7월 29일 백모씨는 집에 있던 일본도를 들고 나가 같은 아파트 주민을 살해했다. 경찰 소지허가를 받은 도검이었다. 커뮤니티 캡처


경찰은 분실·도난 등을 제외하고 도검 약 6300정을 회수했고, 올해 말 일괄 폐기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에서 도검 9200여정의 소지자와는 연락이 닿지 않았다. 경찰은 이들의 소재를 확인하면서 '도검 보관 명령' 공시를 송달해 소지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 해당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허가 취소와 더불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경찰은 당부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정기적으로 도검 점검을 실시해 국민의 불안감을 빠르게 덜어드리고, 총포화약법 개정을 통해 안전 사각지대를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웅 기자 kim.chulwo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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