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허종식 의원 기소…'민주당 돈봉투'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이태준 2024. 10. 1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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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지난 4·10 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허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29일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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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블로그 통해 자신의 정당법 위반 혐의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허종식 "돈봉투 본 적 없고…저에게 돈봉투 줬다는 사람도 없어"
지난 8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허종식 의원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지난 4·10 총선 당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6부(최종필 부장검사)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허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허 의원은 4·10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29일 인터넷 블로그를 통해 자신의 정당법 위반 혐의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허 의원은 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사건'에 연루돼 당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자 "저는 돈봉투를 본 적이 없고 돈봉투를 저한테 줬다는 사람도 없다"며 "검찰은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대해 허 의원과 총선에서 경쟁한 국민의힘 후보 측은 지난 5월 "(허 의원은) 마치 돈봉투 의혹사건의 당사자가 아니고 검찰도 아무런 증거 없이 기소한 것처럼 오인하게 했다"며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이후인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허 의원의 정당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공소사실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허 의원실 관계자는 "유죄판결 확정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되고, 억울한 피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3심제를 채택한다"며 "오히려 상대 후보가 (총선 과정에서 주장한) '도화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결정을 이끌어 냈다'는 현수막과 보도자료 및 문자 배포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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