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폐지 정부조직법, 여야 협의체서 본격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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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청소년, 가족, 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 의원 116명 전원의 명의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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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상정됐다.
앞서 국민의힘은 여가부를 폐지하고 청소년, 가족, 여성정책 및 여성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무를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당 의원 116명 전원의 명의로 발의했다.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를 신설한다는 구상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에는 국가보훈부 승격과 재외동포청 신설 등의 구상도 포함됐다.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재외동포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을 외교부 장관 소속으로 신설하는 내용이다.
앞서 23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지도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처리를 위해 양당의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 각 3인으로 정책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합의했다.
협의체는 다음달 1일 오전 상견례 형식의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가부 폐지 반대의 입장을 당론으로 공식화했다. 이에 법안에 대한 심의가 시작된다고 해도,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시민사회계의 반대도 이어지고 있다. 한국YWCA연합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단체는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와 성평등 정책 강화를 위한 범시민사회 전국행동’을 구성하고 “국회와 정부가 성평등 전담기구를 약화시킬 수 없도록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행동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폐기와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한성주 기자 castleowner@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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