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발만 더' 했다가 못 돌아왔다…사람 잡는 가을 버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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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지형 임산물 채취하다 사고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 철을 맞아 산행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특히 험한 지형에서 임산물을 채취하다 길을 잃거나 추락하는 사고가 매년 반복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또 독버섯을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야생버섯을 무분별하게 섭취하는 것도 자제해야 한다.
지난달 29일 오후 2시34분쯤 강원도 삼척시 원덕읍 인근 야산에서 한국남부발전 직원이 실종됐던 A씨(65)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는 탈진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 가족은 지난달 26일 버섯을 채취하러 나간 A씨가 돌아오지 않자 신고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원덕읍 일대에 인력 78명과 장비 21대, 구조견 3마리를 투입해 수색 작업에 나섰다. A씨는 경찰에 "버섯을 채취하던 중 길을 잃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달 8일엔 화천군 동촌리 평화의댐 인근 야산에서 버섯을 채취하던 60대 남성이 낭떠러지로 추락했다. “지인이 버섯을 따다 추락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야산 30m 아래 낭떠러지에서 숨진 B씨(61)를 발견하고 9일 오전 소방 헬기로 시신을 이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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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가을철 10여건 이상 꾸준히 발생
매년 가을철이면 버섯을 따다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10여건 이상 일어나고 있다. 강원도소방본부에 따르면 버섯 채취 관련 사고는 2022년 11건, 지난해 13건이 발생했다. 올해도 현재까지 11건이 접수됐다. 더욱이 매년 1건씩은 사망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버섯 등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다 적발되는 사람도 늘고 있다. 강원도내 국유지에서 버섯을 불법 채취하다 산림 당국에 단속된 건수는 2021년 9건, 2022년 16건, 지난해 26건이었다. 현재 송이버섯 등 임산물은 마을 단위로 국유림 보호 협약을 체결해 허가를 받은 주민만 채취할 수 있다.
하지만 산림 특성상 단속이 어려워 불법 채취가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산림청이 매년 단속반을 구성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지만, 새벽에 산을 오르는 사람이 많은 데다 채취 지역이 깊은 산속 경사지라서 단속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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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해도 불법 채취 끊이지 않아
춘천에서 송이를 채취하는 김모(62)씨는 “송이 같은 임산물은 값이 비싸다 보니 불법인 줄 알면서도 매년 외지인이 찾아온다”며 “단속해도 불법 채취가 끊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국립공원에서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일반 산림과 휴양림에서도 주인 허락 없이 열매를 따거나 야생 식물을 채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원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송이나 능이가 위험한 경사지에서 나다 보니 버섯을 채취하다 추락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다”며 “버섯 채취 시 급경사지는 피하고 2명 이상이 함께 다녀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무분별한 야생 버섯 섭취도 위험
이와함께 버섯 채취 중 낙상만큼 무분별한 야생 버섯 섭취도 위험하다. 전문가들은 일반인이 독버섯과 식용 버섯을 완벽하게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만큼 구분이 어려운 야생 버섯은 가급적 섭취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최근에는 버섯 모양은 거의 비슷하나 DNA로 보면 다른 종으로 분류되는 사례도 발견된다. 전문가들도 물질 분석이나 유전자 분석을 해야 구분이 가능한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독버섯은 식후 30분에서 3시간 이내에 구토·발열설사·위장장애 등 증상이 나타난다. 독우산광대버섯·마귀광대버섯 같은 버섯은 소량만 먹어도 사망할 수 있다.
소방 관계자는 "버섯에 대해 잘 안다고 생각하고 야생 버섯을 섭취했다가 중독 증세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며 "중독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토해내고, 병원에 보여줄 수 있도록 먹다 남은 버섯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춘천=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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