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환치기·탈세 못하도록 외국환거래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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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암호화폐를 이용한 탈세나 '환치기'를 막기 위해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내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간 협의·입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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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암호화폐를 이용한 탈세나 ‘환치기’를 막기 위해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외국환거래법을 개정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 참석차 방문한 미국 워싱턴D.C.에서 국내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관계부처 간 협의·입법을 거쳐 내년 하반기 시행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테더 등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지고 국내 주요 거래소에 상장되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가 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가상자산 사업자에 사전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국경 간 거래내역을 한국은행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상반기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할 방침이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준용해 가상자산을 외국환·대외지급수단·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이 정의되면 앞으로 거래소 등 사업자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려면 의무적으로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도 매월 한은에 보고하게 된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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