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새 건강보험 피부양자 237만명 줄어든 까닭은

방제일 2022. 11. 20.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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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직장에 다니는 가족이 내는 보험료 혜택을 같이 누리는 피부양자가 지난 5년 새 약 237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얹혀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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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000만원 이상 벌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해 무임승차자 걸러
2016년 2000만명 → 2022년 6월 1700만명선으로 감소

[아시아경제 방제일 기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으면서 직장에 다니는 가족이 내는 보험료 혜택을 같이 누리는 피부양자가 지난 5년 새 약 237만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양자는 직장에 다니는 자녀나 가족에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얹혀서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누리기에 무임승차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위해 피부양자 요건을 까다롭게 조정해 무임승차자를 걸러내면서 최근 몇년 사이에 피부양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22년 상반기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 통계'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2016년 2330만7000명, 2017년 2060만9000명으로 2000만명 선을 유지했다.

하지만 2018년 1951만명으로 2000만명 선이 깨진 데 이어 2019년 1910만4000명으로 줄어들고, 2020년에는 1860만7000명으로 1800만명 선으로 하락했다. 2021년 1809만명에서 2022년 6월 현재 1796만5000명으로 1700만명 선으로 떨어졌다. 2022년 6월 현재 피부양자는 2016년과 비교해 5년6개월 동안 237만 2000명이 감소해 11.6% 줄었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짊어지는 피부양자의 비율을 뜻하는 부양률(명)도 하락했다. 2016년 1.24명, 2017년 1.19명, 2018년 1.12명, 2019년 1.05명, 2020년 1.0명 등으로 해마다 감소해 2021년 0.95명으로 처음으로 1명 미만으로 추락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9월까지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을 통해 피부양자 요건을 강화해왔다. 원래 연간 소득이 3400만원을 넘지 않으면 피부양자 등록이 가능했다. 지금은 연간 2000만원 이상을 벌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본인이 납부해야 한다.

공단은 당시 개편으로 피부양자 중 1.5%인 약 27만3000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것으로 추산했다. 전환될 경우 1인당 평균 부담 예상액은 14만9000원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중기 건보재정 건전화 정책'을 통해 고소득 등 납부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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