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달라이더 67명 불법 고용한 뒤 돈 떼어간 30대 대표

외국인 배달 라이더 67명을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는 대행업체 대표가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최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배달 대행업체 대표 A씨(31)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유학생 등 배달 라이더로 일할 수 없는 외국인 67명에게 지인들 명의로 만든 한국인 아이디를 빌려주고 배달 라이더로 불법 고용해 일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아이디를 빌려준 대가로 외국인들이 번 배달비에서 5.5%를 수수료로 떼어가고, 매달 1인당 20만∼25만원의 명의 사용료를 따로 받아 챙기는 등 총 1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A씨는 배달 건수가 많아야 수익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심야 배달을 시키기 수월하고 주문 콜에 즉각 응대하는 외국인을 소셜미디어 광고로 모집해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불법 고용한 외국인들은 유학생 또는 구직 자격자로 배달 라이더 취업이 불가능해 일부는 무면허·무보험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이민특수조사대는 A씨와 함께 적발된 외국인 67명에 대해서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강제퇴거 및 범칙금 부과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조사대는 배달업계에서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배달 라이더로 불법 취업하는 외국인이 늘어나자 지난해 12월부터 외국인 라이더 및 배달 대행업체를 수사해오고 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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