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檢 ‘금품제공 혐의’ 조영달 前서울교육감 후보 구속기소

검찰이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했던 조영달 전 서울대 사회교육과 교수를 선거캠프 관계자들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제2부(부장 이상현)는 전날(11월 30일) 조 전 교수와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A씨, 지원 본부장 B씨 등 3명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죄로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또 금품을 수령한 선거캠프 관계자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정민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선거 과정에서의 지위 및 관계에 따른 공동 피의자들 사이에 증거 인멸의 염려가 현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 전 교수와 캠프 관계자 2명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교수는 지난 5월 선거 운동 과정에서 선거캠프 지원본부장 B씨에게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5000만원을 받고,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11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선거캠프 총괄본부장 A씨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선거캠프 관계자 등에게 3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조 전 교수를 고발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지난 16일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정식 선거운동원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금품을 건넨 정황을 확보한 상태로, 불법으로 전달된 액수가 수천만원일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후 지난 선거 운동 과정에서 캠프 선거운동원 등에게 법적 기준 이상의 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한 뒤 이날 지방선거 공소시효에 맞춰 조 전 교수와 관계자 등을 구속기소했다.
조 전 교수는 지난 6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득표율 6.6%를 기록하며 낙선했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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