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은 되고 BTS 안되던 '랩핑 항공기'...모호한 규제 풀린다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항공기'는 불법 논란이 제기됐지만, '손흥민항공기'는 문제가 없었다. 이들 모두 유명인 얼굴·이름을 항공기 본체에 래핑(wrapping)한 것인데, 상업적인지가 불법 여부 판단 기준이었다.
이처럼 규정이 모호하고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단속도 안 해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규제가 풀린다. 행정안전부는 6일부터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시행했다. 그간 상업 광고가 불가능했던 항공기 등에 광고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이처럼 모호하고 단속도 안 해 실효성 논란이 일었던 규제가 풀린다. 행정안전부는 6일 "상업 광고가 불가능했던 항공기 등에 광고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 옥외광고물법 개정안 시행
![제주항공 동체에 래핑한 가수 방탄소년단 지민의 생일 축하 광고. [사진 박지민바 트위터 캡쳐]](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2/06/joongang/20221206141803085vybl.jpg)
이런 규정에도 국내 항공사는 상업 광고로 추정되는 전면 광고를 종종 항공기에 게시했다. 신한카드가 마스터카드와 공동으로 지난해 4월 티웨이항공 동체 3대에 래핑한 펭귄 캐릭터 ‘판귄’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판귄 광고는 항공사가 아닌 2개 카드사 로고가 동체에 찍혀서 나갔기 때문에 상업 광고가 맞다”며 “엄밀히 단속했다면 이행 강제금 부과 대상”이라고 했다.
다만 비상업적 목적의 래핑 광고는 위법이 아니었다. 아시아나항공이 미주·유럽·동남아시아에 투입·운항 중인 A350 항공기가 대표적이다. 이 항공기에는 손흥민·황희찬·황의조·김민재·김승규 등 5인 사진을 12m·세로 5m 규모로 래핑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축구국가대표팀 공식 파트너로서, 카타르월드컵에서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 래핑 항공기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이 2010년 글로벌 게임사 블리자드와 함께 스타크래프트 게임 캐릭터 이미지를 여객기에 담은 것도 마찬가지다. 당시 대한항공은 e스포츠게임 후원사 자격으로 블리자드와 공동 마케팅 형태로 래핑 광고를 붙였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공익 광고로 인정받거나 자사 마스코트를 이용한 광고는 합법”이라고 했다.
위법 소지 항공기 운항한 제주항공·티웨이항공
![대한항공은 e스포츠게임 후원사 자격으로 스타크래프트 게임 캐릭터 이미지를 넣은 항공기를 운행했다. [사진 대한항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2/06/joongang/20221206141804308evru.jpg)
제주항공은 “상업 광고가 아닌, 제휴 형태의 마케팅”이라고 했지만, 랩핑에 쓴 비용은 받았다. 이와 관련, 중국 지민 팬클럽 측은 제주항공에 억대 비용을 지불했다고 밝혔다.
티웨이항공도 2019년 아이돌그룹 엑소(EXO)의 멤버 세훈 생일을 축하하는 비슷한 유형의 광고로 비행기 동체를 덮였다. 이에 대해 티웨이항공은 “금액은 대외비라서 공개하기 어렵다”고 했다.
옥외광고물법 10조에 따르면 단속권을 가진 시·군·구는 이와 같은 행위에 500만원 이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었다. 다만 6일 법이 바뀌면서 모두 합법이 됐다.
서울 강서구 관계자는 “광고물 신고가 접수되면 합법 여부를 확인하는데, 항공사가 래핑 광고를 신고한 사례는 최근 수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며 “행정안전부에서 추후 단속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기존 래핑 광고 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불법으로 동체에 래핑한 시점에 광고를 적발했다면 이행강제금 부과가 가능했지만, 이제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문희철 기자 report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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