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징역 23년서 17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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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던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2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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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던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전고법 형사3부(재판장 김병식)는 2일 준강간·준유사강간·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을 통해 10년간 정씨의 신상정보를 고지하고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토록 했다. 15년간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 및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재판의 쟁점 가운데 하나는 범행 당시 현장 상황이 녹음된 파일이었다. 정씨 측은 피해자가 제출한 이 녹음파일이 조작된 것이라며 증거 능력에 의문을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녹음파일이 조작됐다는 피고인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현장 상황을 녹음한 것은 타당하다고 보지만 녹음파일들의 원본이 존재하지 않고 원본파일의 해시값도 없는 상태”라며 “일부 녹음파일은 해시값이 다르기도 하고 음성분석 방법을 통한 분석도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원본과의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피고인 주장처럼 녹음파일들이 조작·편집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녹음파일이 조작·편집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원본과의 동일성도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녹음파일 및 녹취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도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성폭력 피해자가 범죄 당시의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수사기관에 피해사실을 이야기하며 다시 한 번 고통을 겪는 탓에 진술에 소극적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사건의 주요 부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거나 진술 자체에 모순이 없으며 반박할 만한 별도의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된다”며 “설령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이 일부 인정된다고 해도 피해자들의 진술은 진실에 의심을 품을 여지가 없을 만큼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다만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형량을 피고인에게 내릴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재판부는 “원심에서는 피고인이 동종 누범일 뿐 아니라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심리적 항거 불능상태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점 등을 가중인자로 고려해 권고형의 범위를 벗어난 징역 23년을 선고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같은 날이나 근접한 시기에 이뤄진 적이 있고 비교적 가벼운 것도 있다. 원심과 같은 형을 정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23년형은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며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4년에서 19년 3개월까지인데 이 범위 내에서 판결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18년 2월~2021년 9월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홍콩·호주 국적 여신도를 23차례에 걸쳐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 측은 여신도들이 성적으로 세뇌되거나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자들에게 ‘나는 신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1심 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한 다수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며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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