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주장한 황희석, 벌금형 확정

양한주 2024. 10. 25.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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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노무현재단의 계좌 추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57)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황 전 위원에 앞서 같은 의혹을 제기한 유 전 이사장도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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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허위 인식 있었고 비방 목적도 인정”
별개 민사소송도 진행 중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노무현재단의 계좌 추적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57)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5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황 전 위원은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서 한 대표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9~10월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겨냥해 재단에 대해 계좌추적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 대표가 유 전 이사장 비리를 포착하려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이른바 ‘검언유착’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 대표는 황 전 위원 발언이 허위사실이라며 2021년 12월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황 전 위원은 재판에서 “발언 내용은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었으며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1심과 2심은 모두 황 전 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발언이 이뤄진 시점에 이미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 등에 비춰 황 전 위원에게 허위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황 전 위원은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 대표는 황 전 위원과 TBS를 상대로 2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해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황 전 위원에 앞서 같은 의혹을 제기한 유 전 이사장도 지난 6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

양한주 기자 1wee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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