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문학상' 한강, 세금 없이 13억원 받는다

표윤지 2024. 10. 1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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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게 된 한강(53) 작가가 비과세 처리 상금 13억원을 받게 된다.

1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약 13억 4000만원)과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느냐'는 질의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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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한강. ⓒ뉴시스

우리나라 최초로 노벨문학상을 받게 된 한강(53) 작가가 비과세 처리 상금 13억원을 받게 된다.

11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노벨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100만 크로나(약 13억 4000만원)과 메달, 증서가 수여된다.

소득세법 시행령 18조는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노벨상 또는 외국 정부·국제기관·국제단체 기타 외국의 단체나 기금으로부터 받는 상의 수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을 명시하고 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노벨상 상금은 비과세하느냐'는 질의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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