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시행 앞둔 우회덤핑 방지제…"조사기간 최대 4개월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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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우회덤핑 방지제'의 관련 고시와 조사신청서를 공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5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우회덤핑방지 관련 고시 및 조사신청서 의견수렴 공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재형 무역위원장은 "덤핑방지 관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우회덤핑 제도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올해 내 고시 개정을 완료해 우회덤핑 방지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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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우회덤핑 방지제'의 관련 고시와 조사신청서를 공개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5일 한국무역협회에서 '우회덤핑방지 관련 고시 및 조사신청서 의견수렴 공개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우회덤핑은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받은 물품에 대해 본질적 특성을 변경하지 않고 물리적 특성, 형태 등을 경미하게 변경해 덤핑방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행위다. 무역위와 기재부, 관세청, 국회 등은 관계부처 협업으로 관세법령을 개정해 직권조사 규정 신설 및 기존 절차 대비 최대 4개월 단축된 우회덤핑 방지를 위한 법률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회덤핑 방지 제도 운영의 세부 사항이 담긴 고시 개정안이 공개됐다. 이에 따르면 우회덤핑 조사신청은 '원심의 신청인 또는 조사 신청에 찬성의견을 제시한 자'가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14일 이내 조사신청서 접수사실 관계기관 통보 ▲3주 이내 조사대상물품 범위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2주 이내 조사대상공급자의 조사참여 신청서 제출 등을 규정했다.
이재형 무역위원장은 "덤핑방지 관세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우회덤핑 제도의 신속한 시행이 필요하다"며 "기업 등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올해 내 고시 개정을 완료해 우회덤핑 방지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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