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토허구역 주택 매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해야
자금조달계획서 의무 제출
해외자금 조달 내역 기재해야
정부가 외국인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체류자격 신고 의무를 확대하고,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포함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를 강화를 골자로 한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오는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오는 10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자격과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거소 여부란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인정되기 위한 거주자 자격요건을 뜻한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주택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를 제출하도록 했다. 자금조달계획 신고내용에는 해외예금과 해외 대출 및 해외금융기관명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을 새롭게 추가했다. 기타자금 조달 내역에는 주식과채권 매각대금뿐만 아니라 가상화폐 매각대금도 포함된다.
국토부는 이상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해 외국인 부동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총 416건의 위법 의심 행위를 적발해 관세청,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 바 있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 시행을 통해 불법 자금 유입과 편법 거래를 촘촘하게 점검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도 병행해 실수요자가 보호받는 부동산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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