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현지법인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네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태오 전 DGB 금융지주 회장의 항소심 선고가 다음주로 또 연기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정승규 부장판사)는 12일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19일로 다시 잡았다고 밝혔다.
그동안 선고기일은 여러 번 변경됐다. 지난해 8월14일로 예정된 첫 선고기일은 지난달 15일로 연기됐고, 이는 다시 이번달 12일로 변경됐다. 그런데 일주일 뒤로 또 연기된 것이다.
대구고법 측에 따르면 최근 검찰이 공소장 변경 허가를 신청해 변론이 재개됐다. 이에 당초 선고기일로 예정된 12일에 재판이 열렸으나, 이날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다시 선고기일을 정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졌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1심에서 김 전 회장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당시 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등 3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캄보디아 중앙은행으로부터 상업은행 인가를 받으려 한 행위는 국제뇌물방지법에서 규정하는 '국제상거래와 관련해' 이뤄진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구은행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인 DGB SB와 캄보디아 중앙은행은 캄보디아 내국법인과 내국기관의 관계이고, 상업은행 전환 절차를 상거래로 볼 수도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DGB SB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도로 착복할 목적으로 상업은행 전환비용 300만 달러를 교부해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검찰은 항소했다. 지난해 11월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공소 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해달라"며 김 전 회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에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도 징역형과 함께 벌금 82억원을 각각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우리가 피해자다. 대구은행이 피해자인데 사기꾼들은 웃고 즐기고 있다", "억울함이 없도록 (재판부가) 살펴봐주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