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468만원 버는데 기초연금을 또?…개편 목소리 높아

이정선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sunny001216@gmail.com) 2026. 1. 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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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 세대 진입에 수급 대상 확대에
국가 재정 부담 우려도 나와…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모습. (사진=뉴스1)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상당한 근로소득이 있는 중산층 노인까지 수급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의 핵심 제도로 자리 잡았지만, 수급 대상 확대와 연금액 인상으로 국가 재정 부담이 빠르게 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사진=보건복지부 통계자료)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2000원으로 확정했다. 2025년 단독가구 기준 228만원보다 19만원(8.3%) 인상된 수치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약 70%가 수급 대상이 되도록 소득과 재산 수준,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해 선정기준액을 정한다.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치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기준 인상은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과 자산 상승이 반영된 결과로, 상대적으로 노후 준비가 잘 된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인 인구에 진입하면서 나타난 분석이다.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및 기준중위소득 현황 (사진=보건복지부 통계자료)
주목할 부분은 2026년 단독가구 선정기준액 247만원이 기준 중위소득(256만원)의 96.3%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점. 기준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순으로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하는데, 이번 선정기준액이 이 수치에 육박했다는 것은 중간 소득 수준의 노인 상당수가 기초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게 됐다는 의미다.
소득인정액 (사진=보건복지부 통계자료)
2026년부터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산정되는 ‘소득인정액’은 단순한 소득뿐 아니라 재산까지 함께 계산해 결정된다. 근로소득은 116만원을 기본으로 빼고, 남은 금액의 30%를 추가로 공제해 실제 손에 쥐는 소득보다 낮게 반영된다. 재산은 주거지 위치에 따라 대도시는 1억 3500만원, 중소도시는 8500만원, 농어촌은 7250만원까지 공제된다. 금융재산 2000만원까지 공제 후 부채를 빼고 남은 금액에는 4%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하고, 골프 회원권이나 고급 자동차 같은 사치품은 전액 소득으로 계산된다.

이 기준을 적용하면,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는 독거노인은 월 최대 약 468만8000원, 맞벌이 부부 노인은 연봉 약 9500만원까지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월 33만4810원인 기초연금을 취약 노인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40만원까지 인상하고, 부부감액 제도도 축소할 계획이다.

하지만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연간 수십조 원 예산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소득 하위 70% 기준을 재검토해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수급을 집중하고 지급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편, 2026년에 새로 만 65세가 되는 세대는 생일이 속한 달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정부는 지급 안내와 제도 개선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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