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교육협 "교육부의 의평원 무력화 시도, 부당한 압력 행사"

허찬영 2024. 10. 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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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의대 불인증' 시 1년 이상 보완기간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의료계는 정부가 의평원을 무력화하고 한다며 반발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시도하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의학교육기관 평가 인증 목적과 원칙을 무시한 법안으로, 의평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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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학교육협의회 7일 성명서 내고 정부의 의평원 무력화에 반발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즉각 철회 요구"
"의평원의 자율성·독립성 존중하고 평가인증 과정과 결과 수용해야 해"
의대교수들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무력화 저지 결의대회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교육부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의대 불인증' 시 1년 이상 보완기간을 주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의료계는 정부가 의평원을 무력화하고 한다며 반발했다.

한국의학교육협의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시도하는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며 "의학교육기관 평가 인증 목적과 원칙을 무시한 법안으로, 의평원에 대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성명서에는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대한기초의학협의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의학교육연수원,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가 이름을 올렸다.

지난달 27일 교육부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해 의대 등의 학사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하기 전 의대에 1년 이상의 보완 기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기관의 평가·인증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대해 협의회는 "무리한 의과대학 정원 대규모 증원 이후 발생이 우려되는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덮고 넘어가겠다는 정부의 위험한 발상"이라며 "우리는 의학교육의 질 저하를 막는 최후의 보루인 의평원의 무력화 의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또 "교육부의 개정안은 의평원의 존재를 무의미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부족한 교육 여건인데도 학생을 방치하고, 이러한 환경에서 배출된 졸업생이 의사 국가고시에 응시할 자격을 허용하는 건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치는 상황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의평원 인증을 통해 부실 교육의 실태를 파악하고 뒤늦게 신입생 모집을 정지했던 서남의대 사태를 기억하라"며 "이를 거울삼아 의평원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존중하고, 평가인증 과정과 결과를 수용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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