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12만원 환급"..학원강사·배달원·간병인에 적용

김현경 2022. 9. 2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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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명을 대상으로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세정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최근 5년(2017∼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기한 후 환급 신고'로 소득세 환급금 2천744억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28일부터 3일간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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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용역 소득자 225만명에 2천744억원
28일부터 모바일 안내문 발송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국세청이 인적용역 소득자 225만명을 대상으로 소득세 환급금을 찾아갈 수 있도록 세정 지원에 나선다.

국세청은 최근 5년(2017∼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인적용역 소득자들이 '기한 후 환급 신고'로 소득세 환급금 2천744억원을 찾아갈 수 있도록 28일부터 3일간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안내 대상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 인적용역 소득자로서 최근 5년동안 인적용역 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납세자 총 225만명이다. 방문판매원 등 38만명,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25만명, 학원강사 등 19만명, 행사도우미 등 8만명, 배달라이더 등 8만명이 포함된다. 간병인·대리운전기사·목욕관리사·캐디·연예보조출연자·전기가스 검침원 등 127만명에게도 안내문이 간다.

환급금은 최소 1만원, 최대 312만원이다.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발송된 안내문의 '열람하기' 버튼을 누르면 환급예상세액, 소득발생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환급 신고도 가능하다.

환급금은 환급 신고 후 다음 달 말일 이전 입금되며, 관련 문의는 국세상담센터나 세무서에 하면 된다.

인적용역 소득자는 회사에서 소득을 지급받을 때 국세 3%, 지방소득세 0.3% 등 3.3%의 세금을 원천징수 형태로 납부하고 있다. 이렇게 회사가 떼간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엔 환급금이 발생한다.

국세청은 지난 5월 인적용역 소득자 303만명에게 작년 귀속 종합소득세 환급금 6천300억원을 안내했고, 이번에는 최근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에 대한 '기한 후 환급신고' 안내를 진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금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들이 몰라서 환급받지 못하거나 세무 대리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급받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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