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민노총 야간문화제 강제해산…금속노조 "노숙농성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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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가 대법원 앞에서 진행하던 야간문화제와 노숙집회가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됐지만, 인근 장소로 옮겨 노숙 농성을 이어갔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이 이날 대법원 앞에서 열려던 야간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경찰이 원천봉쇄했다.
공동투쟁은 재작년부터 대법원 앞 서초대로 일대에서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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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금속노조가 대법원 앞에서 진행하던 야간문화제와 노숙집회가 경찰에 의해 강제해산됐지만, 인근 장소로 옮겨 노숙 농성을 이어갔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이 이날 대법원 앞에서 열려던 야간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경찰이 원천봉쇄했다. 경찰의 강제 해산에도 이들은 인근에서 노숙 농성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동문 앞에 철제 펜스를 치고 접근을 막았다. 대치 과정에서 참가자 3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참가자 80여명은 서초역 5번 출구 인근으로 옮겨 오후 8시 넘어 문화제를 시작했으나 이내 경찰의 자진해산 명령이 떨어졌다.
경찰은 세 차례에 걸친 해산명령에도 이들이 응하지 않자 오후 9시께 강제 해산 절차에 돌입, 이들을 대법원 정문 맞은편 공원으로 이동시켰다. 그러나 이들 단체는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재차 자진해산을 요청한 상태다.
이들 단체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집회를 했고 이 중 참가자 80여명이 대법원 앞 서초대로로 이동했다. 이 가운데 40여명이 오후 7시부터 대법원 앞에서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이었다.
공동투쟁은 재작년부터 대법원 앞 서초대로 일대에서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을 했다. 야간 문화제와 노숙 농성은 집시법에 따른 신고 대상 집회가 아니라는 이유로 그동안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를 야간 문화제를 내세운 변칙적 집회로 보고 해산을 명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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