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습생때부터 강제추행·유사강간" 동료에 신고당한 男아이돌
이지영 2023. 4. 3. 21:00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가 연습생 시절부터 같은 그룹의 동성 멤버를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3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직 아이돌 멤버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신상 공개·고지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A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세 차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피해자인 다른 멤버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B씨는 지난 2021년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해를 신고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A씨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사건 이후 팀을 탈퇴하고 그룹 활동을 그만둔 상태다.
A씨 측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 “(당시) 술에 많이 취해 기억하지 못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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