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당겨 엉덩이에 끼게 하면 강제 추행… 집유 3년

김진욱 2024. 9. 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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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르바이트생의 속옷을 뒤에서 당겨 엉덩이와 성기에 끼게 한 장난을 친 음식점 업주가 강제 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제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최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음식점 업주 A씨(35)와 그의 처남이자 같은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B씨(27)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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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자료 사진

10대 아르바이트생의 속옷을 뒤에서 당겨 엉덩이와 성기에 끼게 한 장난을 친 음식점 업주가 강제 추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제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최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된 음식점 업주 A씨(35)와 그의 처남이자 같은 음식점 종업원으로 일하는 B씨(27)에게 각각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처분도 내려졌다.

강원 평창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B씨는 주방에서 단기 아르바이트생인 C군(17)을 2022년 8월 5~21일 동안 3차례 공동 추행하고 1차례씩 개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B씨는 C군이 ‘우리만의 놀이 문화가 있으니 해보자’는 제안을 거절했는데도 주방 선반과 냉장고를 양손으로 잡게 하고 그의 바지와 속옷을 뒤에서 힘껏 끌어올려 엉덩이와 성기에 끼게 하는 수법으로 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A씨 등은 재판장에서 “젊은 세대 사이에서 유행하는 놀이로 장난에 불과하고 성적 목적이 없었다. 위력을 행사에 추행하거나 추행할 고의도 없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B씨는 C군과 나이 차이가 있고 외관상 체격 차이도 상당할 뿐 아니라 음식점 업주로서 고용 관계를 결정할 권한이 있었으므로 이 사건 행위에 위력을 행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C군이 ‘차라리 때려달라’라고 말하는 등 이 사건 행위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던 만큼 A·B씨는 추행을 한 것에 해당하고 고의도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A·B씨는 이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진욱 기자 real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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