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유승준, 대법원 승소했지만…한국行 좌절

유지희 2024. 9. 27.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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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유튜브 캡처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가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에서 두 차례나 대법원에서 승소했으나 주LA총영사관이 사증(비자) 발급신청에 대해 거부처분 통보를 하면서 한국행이 또 좌절됐다. 

27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주LA총영사관은 지난 6월 18일 유승준이 지난 2월 신청한 사증발급을 거부 처분을 통보했다.

총영사관은 사증발급거부통지서를 통해 “법무부에서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에 대한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1997년 4월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판결에 따라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정부가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다만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도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하면 그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유승준은 지난 4월 자신의 SNS에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이별은 22년이 지났고, 다시 만날 기일은 지금도 잘 보이지 않는다”며 “(비자 발급 소송)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유지희 기자 yjhh@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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