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불법쟁의, 끝까지 법적책임 묻겠다”

정우진 2022. 12. 2.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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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불법과 범죄행위에 기반한 쟁의행위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화물연대 운송종사자들이 집단운송거부 미참여자들에게 불이익 등을 협박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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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9일째인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한송유관공사 서울지사 앞에 파업 중인 유조차가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불법과 범죄행위에 기반한 쟁의행위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오전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화물연대 운송종사자들이 집단운송거부 미참여자들에게 불이익 등을 협박하는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김 수석은 “정부는 불법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집단운송거부) 명분으로 안전운임제를 표방하면서도 다른 동료에 대형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폭력을 유발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김 수석은 이어 “정부는 주말에도 만반의 상황에 대비할 예정”이라며 “필요에 따라 윤 대통령은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 집단운송거부 상황을 보고 받고 파업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아가 필요시 대체인력이나 대체운송수단 투입 등 가용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집단행동 과정에서 일체의 강요와 폭행은 물론, 집단행동에 가담하지 않는 사람에 보복을 벼르는 일체의 불법에 대해 예외 없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는 각오”라고 설명했다.

추가 업무개시명령과 관련해선 “요건은 정당한 사유 없는 집단 운송 거부”라며 “화물운송에 큰 지장을 미치고 마지막으로 국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을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멘트 출하량, 항만 물동량 등은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으로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정유와 석유, 철강은 출하에 차질이 있거나 수출 물량 중단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우진 기자 uz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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