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에서 자동차 훔쳐 달아났던 초등학생, 일주일만에 또 차량 절도

신진호 2026. 5. 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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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서 자동차를 훔쳐 달아났던 초등학생이 일주일 만에 친구 아버지의 승용차를 절도해 달아났다가 붙잡혔다.

천안동남경찰서는 20일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초등학생 2명을 검거해 조사 중이다. 신진호 기자

천안동남경찰서는 천안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훔쳐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및 특수절도)로 A군(12)과 B군(12)을 검거해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이날 오전 6시30분쯤 천안시 동남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B군과 함께 자신의 아버지 승용차를 훔친 뒤 60㎞가량 떨어진 당진까지 몰고 간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안-당진 60㎞ 간 큰 운전…PC방에서 검거


오전 8시17분쯤 A군의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차를 훔쳐서 도망갔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도로에 설치된 방범용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분석, 오전 9시50분쯤 도난 차가 충남 당진시 읍내동에 있는 것을 발견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군 등은 이미 도주한 상태였고 30분쯤 뒤인 오전 10시20분 당진시 읍내동의 한 PC방에서 검거됐다. 훔친 차량은 B군이 당진까지 직접 운전했으며 도주 과정에서 사고는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 2명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B군이 일주일 전 천안에서 발생했던 차량 절도사건 피의자 3명 중 한 명인 것을 확인했다. B군은 지난 13일 오전 7시20분쯤 또래 2명과 함께 천안시 동남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훔친 뒤 경찰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지난달 15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기준에 관한 제도적 보완 방안 포럼에서 배상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법제연구본부 연구위원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당시 “차량을 도난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한 시간 뒤 “초등학교 부근에서 초등학생으로 추정되는 아이들이 차를 몰고 주변을 돌아다닌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차량을 추적해 동남구 신부동 도로에서 1명을 검거했다. 검거 당시 차에서 내려 도주했던 B군 등 2명은 오후 3시25분쯤 추적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B군은 차량을 직접 운전하지는 않고 동승한 상태였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B군 등은 문이 잠겨 있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시동이 걸리자 차를 몰고 그대로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도주 과정에서 도로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찰, 법원에 '긴급동행영장' 신청 검토


경찰은 A군과 B군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법원에 ‘긴급동행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는 신체를 구속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사를 마친 뒤 피의자를 부모에게 인계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이 긴급동행영장을 발부하면 경찰은 A군 등을 소년분류심사원이나 소년원 등에 구금한 상태에서 추가 조사를 이어갈 수 있다.

천안=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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