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작품 싣고 저작권료 왜 안줬나"…문저협 "연락처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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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하 문저협)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작품에 저작권 보상금을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다.
17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은 "문저협이 그동안 교과서나 수업 목적, 수업지원 목적으로 사용한 한 작가의 작품에 대해 저작권 보상금을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한 작가의 연락처를 몰라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문저협의 해명은 매우 황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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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징수 후 분배…불합리한 보상 절차
김재원 의원 "즉각적 조치 필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이하 문저협)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작품에 저작권 보상금을 단 한 번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졌다.
17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은 "문저협이 그동안 교과서나 수업 목적, 수업지원 목적으로 사용한 한 작가의 작품에 대해 저작권 보상금을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문저협은 "보상금 분배를 위해선 권리자 개인정보와 수령 동의가 필요한데, 2017년부터 출판사를 통해 이를 안내해왔으나 한 작가의 연락처를 알 수 없어 보상금을 전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문저협은 홈페이지를 통해 한 작가의 작품 사용 사례로 34건(교과서 11건, 수업목적 4건, 수업지원목적 19건)을 적시하고 있다.
저작권 보상금을 받지 못한 건 한 작가뿐만이 아니었다. 최근 10년간 저작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보상금이 총 104억8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상금이 수령되지 않은 채 5년이 지날 경우,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승인 아래 이를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0년간 협회가 사용한 보상금은 약 138억원이다. 이중 △보상금 분배 시스템 개선에 25억2000만원 △저작권 사용 실태조사에 40억4000만원 △저작권자 홍보 캠페인에 7억4000만원이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불합리한 보상 절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법 등에 따르면 교과서에 실리는 저작물의 경우 문체부가 지정한 보상금수령단체(문저협)을 통해 사후적으로 저작권료를 보상하게 돼 있다. 따라서 출판사로부터 저작권료를 선 징수 후 저작권자에게 후 분배하는 구조가 형성됐고, 이는 곧 보상금을 수령하려면 작가가 직접 신청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작가의 입장에선 문저협 측이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이상 자신의 작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파악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
김 의원은 "한 작가의 연락처를 몰라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문저협의 해명은 매우 황당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저작권 보상금은 작가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인데, 문저협이 이를 소홀히 한 채 자신들의 수익 증대에만 치중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저작권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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