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만명 뛰는 마라톤 코스에 골프공 날아와…2명 얼굴 '퍽'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이 골프장 주변을 달리다 날아온 골프공에 얼굴 부위 등을 맞는 사고를 당했다. 골프장 측은 사고를 낸 고객을 특정할 수 없다며 피해자들을 상대로 보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6일 오전 9시 10분쯤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모 골프장 주변을 달리던 A씨(30)는 갑자기 날아온 골프공에 얼굴을 맞았다.
A씨는 당일 열린 마라톤 대회에 참가해 해안도로와 골프장 주변을 도는 10㎞ 코스를 달리다가 사고를 당했다. 그는 턱과 뺨 부위를 다쳐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또다른 참가자 1명도 골프장 주변을 달리다가 날아온 골프공에 얼굴 부위를 맞는 부상을 당했다.
A씨는 "정체된 구간에서 뛰고 있는데 갑자기 '뻥'하는 큰 소리가 났고 순간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느껴졌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 이후 골프장에 연락했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계속 골프를 쳤고 추가로 골프공에 맞는 사람까지 나왔다"며 "저는 턱과 치아에 통증이 심하고 얼굴 뺨 부위에 딱딱한 혈전 같은 게 잡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1만3000명이 달리는 마라톤 대회가 주변에서 열리는데 전혀 안전관리를 하지 않은 골프장 측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할 것"이라며 "당일 참가자 중 어린아이도 많았고 유모차와 같이 달리는 사람도 있었는데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서에 찾아와 상담했다"며 "사건이 정식으로 접수되면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골프장 측은 사고 발생과 관련한 유감의 뜻은 밝히면서도 사고지점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사고를 낸 고객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2명을 대상으로 보험사를 통해 최대한 보상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골프장 측은 "당일 고객들에게 마라톤 대회 개최 사실을 알리고 '드라이버'를 칠 때 주의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고객의) '슬라이스'(공이 잘못 맞는 상황)로 인해 타구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며 "공을 친 사람을 확인해달라는 피해자 측 요청이 있었지만 당일 8분 간격으로 계속해서 다른 팀이 게임을 진행해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가 사고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타구 사고를 예방하려고 매년 골프장 외곽 쪽에 메타세쿼이아 나무를 심고 골프장 중간중간에도 작은 나무를 심고 있다"며 "주변 주민들이 골프장을 완전히 가려서는 안 된다는 민원도 있어 차폐시설 설치 대신 조망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나무를 심고 있다"고 해명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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