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군, 사용하지 않는 강제징발 토지, 원 소유주에 반환 매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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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군(軍)이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징발한 토지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원 소유주와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14일 '군이 사용하지 않는 징발 토지를 되돌려달라'는 고충민원 관련해 "군은 신속히 매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A사단에서 국방시설본부로 관리권한을 이관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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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군(軍)이 국가안보 등의 이유로 징발한 토지가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다면 원 소유주와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14일 '군이 사용하지 않는 징발 토지를 되돌려달라'는 고충민원 관련해 "군은 신속히 매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A사단에서 국방시설본부로 관리권한을 이관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군은 1977년 민원인 조부 소유의 경기 파주시 토지를 작전상 이유로 징발했는데, 민원인은 몇 해 전부터 해당 토지가 방치되는 것을 확인하고 관리부대에 수의매각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A사단은 전시 필요성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권익위는 토지 현장을 확인하고 관리부대 담당자 등을 만나 '해당 토지는 현재 군사 작전상 필요가 없으며, 앞으로도 특별한 사용계획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징발재산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는 지체없이 피징발자 또는 상속인에게 통지해야 하고, 징발재산은 피징발자 또는 상속인에게 우선 매각할 수 있다"고 돼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전시에 사용할 수 있다는 막연한 이유로 신청인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가혹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원 소유주 상속인에게 토지가 매각될 수 있도록 국방시설본부로 신속 이관할 것"을 A사단에 시정 권고했다.
국방시설본부 측은 해당 토지의 관리 권한이 넘어오면 원 소유주 및 상속인에게 매각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양종삼 고충처리국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헌법상 재산권 피해를 감내해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표한다"며 "권익위는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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