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子 ‘50억 퇴직금’ 무죄, 당연한 결과다”

나경연 2023. 2. 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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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뇌물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오며 "무죄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선고공판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아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으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회사 안에서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 성과급을 줬다고 얘기했지 저하고 관련 있다는 얘기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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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적인 절차에 따라 성과급 줬다고 얘기했다”
“검찰이 아무 관련 없는 것 알면서 영장 청구”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로부터 뇌물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고 법정을 나오며 “무죄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곽 전 의원은 이날 선고공판을 마치고 기자들을 만나 아들 곽병채씨가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으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 “회사 안에서 내부적인 절차에 따라 성과급을 줬다고 얘기했지 저하고 관련 있다는 얘기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사 기록을 보니 이미 하나은행에선 발끝도 안 건드렸다는 얘기를 참고인들이 다 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이렇게 기소하고 징역 15년을 구형까지 한다는 게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했다.

또 “하나은행 팀장이랑 화천대유 직원들이 검찰에 와서 조사받으면서 정영학의 진술을 다 뒤집은 날이 11월 16일이다”면서 “검찰이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영장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선 “일을 해주고 보수를 받은 게 왜 문제가 되느냐”며 “변호사 보수를 판검사가 정하느냐. 앞으로 전부 돈을 얼마 받을 건지 법원에 들고 와서 죄인지 물어봐야 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아들 곽 씨가 사회 통념상 과도한 성과급을 받은 것에 대한 도의적 입장이 있냐는 물음에는 “당사자가 제 아들과 그 회사라서 제가 말씀드릴 수 없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곽 전 의원이 민간업자 남욱씨에게서 2016년 3월 변호사비 명목으로 받은 5000만원은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아들 퇴직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곽 전 의원 아들이 수령한 50억원은 알선 대가로 보기 어렵다”며 “병채씨가 수행한 업무, 건강상태 등에 비춰볼 때 수령한 금액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병채씨가 (곽 전 의원의) 대리인으로 돈을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든다”면서도 “병채씨는 성인으로 살아왔고 곽 전 의원이 그를 부양한다고 보기 어렵다. 성과급 중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줬거나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김만배씨가 대장동 사업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곽 전 의원에게 부탁할만한 현안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사업 계획을 보고 받거나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나경연 기자 contest@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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