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거래 지연 신고 과태료
100만 원 → 30만 원으로 완화
국토교통부가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와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주택 임대차거래 신고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정보 비대칭을 없애기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면 확정일자 부여와 같은 법적 효력이 생겨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6000만 원 또는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전국(경기도 외 도 관할 군 지역은 제외)의 주택 임대차계약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현행 시행령에 의하면 임대차거래를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계약금액과 지연기간에 따라 최소 4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단순히 지연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상한액을 최대 30만 원으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또 주민센터에 확정일자 부여만 신청하고 거래 사실은 신고하지 않은 이들에게 자동으로 문자를 발송하는 체계를 상반기 안에 구축하고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 임대차거래 신고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