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택배 배송합니다"…동물권단체, 쿠팡 판매업체 등 고발

심성아 2024. 9. 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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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 '케어'가 허가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10일 '케어'는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업체 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김영환 케어 대표는 "법 위반 자체도 문제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판매 과정에서 동물들이 고통을 겪을 수 있고 이는 동물 학대의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동물보호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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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권단체 '케어'가 허가받지 않고 반려동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다.

쿠팡에 순종 시바견과 대형 토종개 판매글이 올라와있다. 현재 해당 판매글은 삭제됐다.[사진=쿠팡 화면 캡처]

10일 '케어'는 쿠팡,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판매업체 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강아지와 고양이, 햄스터 등 반려동물로 지정된 6종을 택배로 거래하는 것은 불법이다. 반려동물 거래 시에는 개인 간 직거래를 하거나 법이 정한 동물 운송 업자를 통해서만 배송을 해야 한다.

김영환 케어 대표는 "법 위반 자체도 문제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판매 과정에서 동물들이 고통을 겪을 수 있고 이는 동물 학대의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에 동물보호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수사를 통해 밝혀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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